제40조 (벌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2024.1.23>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한 자
2.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한 자
2.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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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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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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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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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87dddbe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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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788f9 -
2019-08-20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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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타법개정)
@cb2fa35 -
2015-06-22
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
@aa4a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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