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2조의3 (자격증의 발급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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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자격증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제12조의11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8>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19>

1.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자격증을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⑥** 삭제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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