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상세기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
4.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5.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47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36조제3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
4.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5.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47조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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