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조의1 (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수의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2, 2025.7.1>

1.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2. 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이하 이 호 및 제14조의9제1항에서 같다) 2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자격
2.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법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