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영업의 제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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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ff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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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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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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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f97c6 -
2017-07-26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1e1e8 -
2016-05-29
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39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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