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수중레저기구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수중레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중레저활동자의 운송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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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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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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