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32조 (규제특례의 연장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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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5항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제33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⑨** 제30조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연장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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