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승강기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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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승강기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
2.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발굴
3. 승강기사업자 간의 교류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②**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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