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65조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승강기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2. 승강기설치공사업
3. 유지관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