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조의14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선발절차 등)

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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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를 포함한다) 또는 농촌진흥청에 두는 식물방제관(이하 "중앙기관 식물방제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제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기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것으로 한다.

**③**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

1. 중앙기관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기관에서 법 제7조2의 검역 및 방제 업무 또는 법 제31조의4에 따른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2.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 제2항의 자격 기준을 갖춘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식물방제관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역학조사 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식물방제관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방제관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식물방제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5>

**⑦** 그 밖에 식물방제관의 선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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