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77조 (질권)

식물신품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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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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