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의1 (부대사업의 범위 등)

신항만건설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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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도매배송서비스 및 공동집배송센터 관련 사업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6.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시 포함시켜야 한다.

1. 부대사업의 시행 목적
2. 부대사업의 대상 지역ㆍ면적 및 부대사업의 종류
3. 부대사업 사업비의 규모, 시행기간 등 세부내용 및 운용계획
4. 부대사업의 수익 등 기대효과
5. 부대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요건의 충족 방안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대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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