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1조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신청 등)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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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정대리인은 보호시설 설치 신고증, 후견인 지정서 등 검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결과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80호,2012.2.3>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4.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5호,2018.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2024.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94호,2024.7.1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24.9.27>


이 규칙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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