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6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3.29, 2024.9.20, 2025.8.26>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테마파크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테마파크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테마파크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
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 환승역(換乘驛)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체육시설
가.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전문체육시설
나.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1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②** 법 제9조의4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2.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테마파크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테마파크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테마파크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
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 환승역(換乘驛)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체육시설
가.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전문체육시설
나.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1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②** 법 제9조의4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2.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75f41 -
2024-03-2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eb4 -
2024-02-2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21445 -
2024-02-13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d8b06 -
2024-02-0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8f411 -
2024-01-1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73a8 -
2020-12-08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627c7 -
2020-04-0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68694 -
2018-04-1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140e7 -
2017-10-24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98e7d
현재 조문(제4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