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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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30>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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