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3 (지정검역물의 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4조의2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하 "보관관리인"이라 한다)이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야생동물의 분뇨 등 오물과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3. 야생동물 외의 지정검역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4. 지정검역물의 소독, 입ㆍ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법 제34조의22제6항에 따른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0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야생동물의 분뇨 등 오물과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3. 야생동물 외의 지정검역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4. 지정검역물의 소독, 입ㆍ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법 제34조의22제6항에 따른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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