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1.6.15, 2026.3.3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허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3.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점용허가 등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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