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 (명예감시원)
양식산업발전법
**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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