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75조 (청문)

양식산업발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ㆍ취소
2. 제27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3. 제51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4. 제5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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