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5.25,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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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93415bd -
2021-07-2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f9e7771 -
2020-12-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8108b51 -
2020-04-07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852e88 -
2019-04-30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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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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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206445f -
2018-03-1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82aaf04 -
2016-05-29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ee1491 -
2016-02-03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c4a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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