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51조의3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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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의3에 따라 일시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아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지급 결정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되, 법 제6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상 및 질병급여로 한다. <개정 2021.12.14>

**③** 보험급여를 일시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를 해소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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