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51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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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20.8.19, 2024.7.23>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32조에 따른 어선원보험급여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49조에 따른 어선보험의 가입에 관한 사무
9. 법 제51조에 따른 어선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54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11.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12. 법 제6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
13. 법 제64조의3에 따른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64조의4에 따른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에 관한 사무
15. 법 제67조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69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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