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9.5.27>

제68조 (보험가입자의 증명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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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이를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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