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시책

제15조의1 (포상)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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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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