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재정 지원)
영재교육 진흥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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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0bc7de2 -
2025-08-14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cdaa457 -
2017-12-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1eb1109 -
2017-07-26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5cfaea4 -
2016-02-0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7f22422 -
2014-11-19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a924e4a -
2013-03-23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타법개정)
@b20489a -
2011-07-21
법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de724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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