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9조 (정관)

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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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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