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란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5.4.8>

1.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4.8>

## 부칙

부칙 <제21308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은 2010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외국인학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가 제3조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설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2월 6일 당시 외국인학교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위치와 해당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4.8]


제4조
(기존의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생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의 교원 중에서 국어ㆍ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이 제12조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은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5793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4호,2016.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입학시켜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5431호,2025.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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