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부담금납부의무자)
외국환거래법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부담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5.6.30, 2016.10.25>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잔액이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잔액이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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