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국립외교원 수료생 등의 임용)
외무공무원임용령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국립외교원 수료생"이라 한다) 가운데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외교업무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 수료생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외교부의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외무공무원 3등급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3.12>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 수료생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외교부의 현원(現員)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외무공무원 3등급 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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