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1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단속업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의 접수업무
3.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업무
4.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에 드는 비용부담의 협의에 관한 업무
5. 법 제43조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
6. 법 제44조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의 징수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도시ㆍ환경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사회ㆍ문화 관련 학회 또는 법인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및 복합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단속업무
2.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의 접수업무
3.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업무
4.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에 드는 비용부담의 협의에 관한 업무
5. 법 제43조에 따른 용산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
6. 법 제44조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료의 징수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도시ㆍ환경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사회ㆍ문화 관련 학회 또는 법인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및 복합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57조의2에 따른 조사 및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022552a -
2023-08-16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da48751 -
2022-12-27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5aba403 -
2022-06-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c1bb4ac -
2021-08-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5bd67a5 -
2021-07-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2600ff3 -
2021-04-13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f2d48fc -
2020-06-09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190024a -
2020-03-3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460e9ac -
2019-08-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b4df94e
현재 조문(제2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