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9 (우주개발사업의 지체상금)

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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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방이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해당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법 제18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약 중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試製品)을 제조하는 계약
2. 법 제18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계약 중 연구개발을 통해 제조된 시제품에 대해 최초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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