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장 보칙

제47조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우편대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우편대체취급에 필요한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입청구서 및 지급청구서는 계좌가입국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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