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의 보급촉진)
원양산업발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ㆍ기법을 도입ㆍ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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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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