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75조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의7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8조제2항(법 제5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57조제2항(법 제8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3.7,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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