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7조 (비밀의 유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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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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