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조사
3.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통합지원의 전문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조사
3.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통합지원의 전문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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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9b1fb -
2024-03-26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55e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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