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20415호,2024.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제8항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20415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간호사"를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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