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폐업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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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b5305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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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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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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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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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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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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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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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c5eb8 -
2016-05-29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3d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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