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1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의료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이라 한다)를 통하여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ㆍ개설(변경)허가 및 폐업ㆍ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거나 허가 신청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1, 2021.6.30, 2022.9.14, 2023.11.17>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20>
**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전심의 신청 및 본심의ㆍ변경허가 신청(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서면으로 신고 받거나 허가 신청 받아 처리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5항, 제27조제5항,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1, 2021.6.30, 2022.9.14, 2023.11.17>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에 따른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20>
**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전심의 신청 및 본심의ㆍ변경허가 신청(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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