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벌칙적용)
의무소방대설치법
**①**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의무소방원에 이를 적용하며,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505호,2001.8.14>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의무소방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902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6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2799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23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808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②** 제1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505호,2001.8.14>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7186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생략>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의무소방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7902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6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2799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23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808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3>까지 생략
<27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27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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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25ef297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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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37f3 -
2016-05-29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1c399b5 -
2016-01-27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b698c03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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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3a6f -
2014-10-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ed8568b -
2011-09-15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5a3ca18 -
2006-09-22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93273a4 -
2006-03-24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
@6ad80e4 -
2004-03-11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 (타법개정)
@372cf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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