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삭제 <2016.7.19>
## 부칙
부칙 <제20472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및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1612호,2009.7.7>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82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738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47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1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20472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및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1612호,2009.7.7>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82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738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47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1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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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f787d7 -
2025-03-25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ca7c6f -
2023-08-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d5ba05 -
2023-08-0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750c18e -
2018-12-24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de6ee18 -
2017-03-21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7bdc98 -
2016-02-03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a31929 -
2015-05-18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ab63b5 -
2009-03-05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4be556 -
2008-02-29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35f5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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