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신설 2012.1.25>

제25조의1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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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支院),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지원, 사업소, 시험ㆍ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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