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