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5조의7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ㆍ관리)

자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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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완료한 후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지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복원목표의 달성 정도: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 평가 시 확인된 복원 목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2. 유지ㆍ관리 이행의 적정성: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의 주기, 방법 및 재원 집행이 적정한지 여부

**②** 법 제4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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