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4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ㆍ보관ㆍ선별ㆍ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8.12.31, 2025.10.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7호의 제품ㆍ포장재
2. 폐지(廢紙)
3. 고철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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