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과태료)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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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등록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어업 활동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052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업인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어업인단체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를 삭제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4> 및 <35> 생략


제4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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