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5.4.30>

제35조의10 (자동차관리의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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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정비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정기검사"는 각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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