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5.4.30>

제35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을 확대하려는 경우
2.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자율주행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상향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이하 "변경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변경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변경 사항에 대해 변경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확인: 변경하려는 사항이 변경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포함한다)
2. 제작검사: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호에 따라 확인(변경하려는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말한다)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는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로,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은 "제35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으로, "성능인증기준"은 "변경인증기준"으로, "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는 "제35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로 본다.

**⑥**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변경신고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성능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3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