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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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주무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제37조에 따른 금융감독원(금융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소속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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