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자격정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1.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10-22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197ddf -
2018-12-11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4d1b6 -
2017-09-19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6425b -
2015-12-29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f1163a4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